2024년도를 기준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안에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아이돌봄 서비스가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구성원의 생활의 안정과 양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아동 연령]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4년 1월 4일(목) 08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1월 안에 정부지원여부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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