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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으로 전세보증금 지키자!

by 랄라스 윗 2023. 2. 5.

날로 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세입자)의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보증금 미반환 분쟁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가 뭐야?

 

전세사기란?

세입자를 속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행동을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 청년 세입자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청년 세입자는 신중히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고 계시며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집을 보고 - 계약서를 검토하고 - 입주를 하고 -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중에 전월세 세입자가 절차마다,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전세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전세사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보증금방지체크리스트(국토교통부).jpg
0.95MB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안내.hwp
0.07MB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이동하기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확인 등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이동하기

 

 

보증금 돌려받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

계약갱신(계약 해지의사를 서로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을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절차 ☞ 이동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시 대응 방법

▪소송 등 법적절차 안내 활용 (전자소송, 내용증명,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등)

소송등 법적절차 안내.hwp
0.11MB

 

전세사기예방 관련 정보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

 

HUG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

▪부동산테크   ▶    http://rtech.or.kr/main/main.do

 

부동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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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e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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