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이였는데 2024년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대폭 인상되어진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을 확 줄이도록 지금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의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시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하면서 부모급여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서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같은 경우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고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잔액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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